전세 사기 이렇게 피하세요!!! [부동산 계약 전 꼭 확인할 사항 정리]
전세는 많은 한국인들이 선택하는 주거 방식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매년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비교적 정보에 취약한 계층이 주요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유형부터 예방법, 계약 시 체크리스트까지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1. 전세사기란 무엇인가요?
전세사기란, 집주인 또는 제3자가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로 전세 계약을 유도하고, 전세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깡통전세: 주택의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 경매 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
이중계약: 동일 주택에 대해 여러 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
명의 도용: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세계약
위장 임대인: 건축 중이거나 허가되지 않은 건물로 계약을 유도
2. 전세사기 예방법 –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6가지
①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반드시 최신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소유자, 근저당 설정 여부, 전세 설정금액 등을 확인하세요.
소유주 명의가 다른 경우, 위임장을 요구하고 서명 진위 여부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②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율이 85% 이상인 경우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플랫폼(호갱노노, 직방 등)에서 시세를 확인하거나, KB부동산 시세를 참고하세요.
③ 선순위 권리 확인
선순위 채권(근저당, 전세권 등)이 많을 경우, 경매 시 세입자가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후순위 보증금이 되어야 안전합니다.
④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거주 사실을, 확정일자는 계약의 공적인 증명을 뜻합니다.
⑤ 전세보증보험 가입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⑥ 집주인 신용정보 체크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임대인 채무 조회’ 가능
미납 세금, 체납 여부도 간접적으로 파악 가능합니다.
3. 전세계약 진행 시 체크리스트


4. 전세사기 의심 상황 대처법
등기부등본에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계약을 하자고 하면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전세보증금이 시세 대비 너무 낮거나, 계약을 재촉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하세요.
계약 전 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마무리 –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습관
전세사기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신중한 확인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 계약은 수천만 원의 피해를 막는 보험과도 같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 지방에서 상경하는 분들, 1인 가구는 반드시 이 글의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